오산시 지정 ‘금연아파트’ 금연문화 확산 ‘기폭제’ 될까

내용

오산시 내삼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금연아파트’라는 현판과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자막: 내삼미동 ‘세교호반베르디움’ 금연아파트 지정
지난 18일부터 이 아파트 단지 내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막: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흡연 금지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오산시보건소로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손경화(세교호반베르디움 입주자)
요즘 워낙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도 안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주거공간까지 담배 연기로 가득 차는 게 싫어서 금연아파트 (신청)에 찬성을 했고요...

자막: 홍보 및 계도 기간 거쳐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일정 기간 진통도 따르겠지만, 과반수의 입주자들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아이들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건강과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변영준(세교호반베르디움 입주자대표회)
전국적으로 ‘금연 거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될까’라고 했지만 문화의식도 많이 개선됐고, 저희(아파트)도 완성을 해 나가겠지만 오산시로서도 점점 이런 (금연)아파트들이 늘어난다면, 처음에는 흡연자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의식들이 정착이 돼서 앞으로 오산시의 아파트에서는 지금과 같은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자막: ‘금연아파트’ 지정...입주자 과반수 ‘찬성’하면 오산시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전국 500여 곳.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담긴 ‘금연아파트’가 오산시의 금연문화 확산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