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내용

(자막: 7일 오전 오산 IC 진입로 단속 현장)

오산시가 경찰청과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막: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불법 대포차 단속)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상습 체납 차량과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불법 ‘대포차’ 등입니다.

(자막: 차량 번호판 인식 첨단 장비 동원, 현장에서 번호판 떼어 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 내역을 알려주는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 상습 체납 차량으로 밝혀지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합니다.

녹취-오산시청 징수과에서 나왔어요. 자동차세가 약 115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네요. 지방세법 68조에 의거해서 전면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급여 및 자동차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자막: 지난 해 총 536대 번호판 영치 6천여만 원 자동차세 추가 징수)
오산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총 53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천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막: 오산시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 11억...44% 차지)
지난 5월까지 오산시의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총 257억,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1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4%를 차지합니다.

(자막: 2013년 전국 최초 징수과 신설...경찰과 협업해 강력한 징수활동 펼쳐)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징수과를 신설한 오산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체납액 분납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형진수 오산시 징수팀장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주야간,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나 가택수색, 출국 금지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의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