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TV뉴스 - 2023년 18호

내용

OSTV Preview (2023년 5월 첫째 주)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개시

3년 동안 다달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만 39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오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오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홍보 및 광고,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부터 자부담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진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해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오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최근 3년간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지역경제과(☎031-8036-75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증금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시고 오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는데요.

오산시는 이번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와 관련해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